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
ICL(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출을 실행한 뒤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어선 해부터 자동으로 상환이 시작되는 제도입니다. 이 계산기는 연간 총급여(세전 연봉)를 넣으면 그해 의무상환액이 얼마인지 교육부 고시 기준으로 즉시 계산합니다.
취업 첫해 국세청 안내문을 받고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 확인하려는 사회초년생, 이직·연봉 인상으로 상환액이 바뀐 사람, 그리고 아직 취업 전이지만 미래 상환 부담을 미리 가늠하려는 재학생에게 필요합니다. 매달 원리금을 정해 갚는 일반상환과 달리, ICL은 소득이 낮으면 상환이 유예되고 소득이 오르면 상환액도 함께 오른다는 점을 숫자로 보여줍니다.
계산 방법과 기준
의무상환액은 "기준을 넘는 소득분"에만 상환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근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교육부 상환기준소득 고시.
1) 소득금액 산정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이 소득금액입니다. 본 계산기는 공제를 총급여의 약 25%로 근사해 소득금액 ≈ 총급여 × 0.75 로 계산합니다. 실제 국세청 산식은 근로소득공제 구간표를 적용하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상환기준소득 차감
2026년 상환기준소득은 약 1,898만원(고시 기준, 확인 필요)입니다. 소득금액이 이 값을 넘지 않으면 그해 의무상환액은 0원이며, 넘는 부분에만 상환율을 적용합니다.
3) 상환율 적용
학부 과정 대출은 20%, 대학원 과정 대출은 25%입니다. (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 그해 의무상환액입니다.
4) 자발적 상환액 차감
연중 스스로 낸 자발적 상환액이 있으면 의무상환액에서 차감됩니다. 자발적 상환은 원금을 빨리 줄여 총이자를 아끼는 수단입니다.
입력값별 예시
학부 과정(상환율 20%)·2026년 상환기준소득 1,898만원 기준 예시. 소득금액 = 총급여 × 0.75 근사.
| 연간 총급여 | 소득금액(×0.75) | 기준 초과분 | 예상 의무상환액 |
|---|---|---|---|
| 3,000만원 | 2,250만원 | 352만원 | 약 70만원 |
| 5,000만원 | 3,750만원 | 1,852만원 | 약 370만원 |
| 7,000만원 | 5,250만원 | 3,352만원 | 약 670만원 |
총급여 2,530만원 안팎(소득금액 1,898만원)까지는 의무상환액이 0원입니다. 대학원 과정은 상환율 25%가 적용돼 같은 소득에서 상환액이 더 큽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ICL 의무상환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대출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처음 넘는 해의 다음 해부터 국세청을 통해 원천공제 또는 자진신고 방식으로 상환이 시작됩니다.
소득이 상환기준소득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해 의무상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상환이 유예될 뿐 대출은 사라지지 않으며 이자는 계속 발생하므로, 여력이 되면 자발적 상환을 검토하는 편이 총이자를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학부와 대학원 상환율이 왜 다른가요?
학부 과정 대출은 상환율 20%, 대학원 과정 대출은 25%가 적용됩니다. 대출 실행 당시의 과정 기준이며, 두 대출을 모두 보유하면 각각의 상환율로 계산됩니다.
이 계산 결과가 국세청 통보액과 정확히 같나요?
본 계산기는 근로소득공제를 근사 처리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의무상환액은 국세청이 종합소득·근로소득 자료로 산정한 최종 통보액을 따릅니다.
출처와 면책
기준: 2026년 교육부 고시(상환기준소득 1,898만원 · 확인 필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의무상환액·지원금·이자는 국세청·한국장학재단·교육부의 최종 통보를 따릅니다. 신청·확정은 공식 기관에서 진행하세요.
- 한국장학재단 | kosaf.go.kr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 icl.go.kr
- 국세청 | nts.go.kr
-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 svc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