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000만 원이면 올해 ICL 의무상환액은 대략 71만 원 안팎입니다. 총급여 3,000만 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이 약 2,250만 원, 여기서 2026년 상환기준소득 1,898만 원을 뺀 352만 원에 학부 상환율 20%를 곱한 값입니다. 첫 국세청 고지서를 받았을 때 이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 한참 헤맸습니다.
세전 연봉을 그대로 넣으면 세 배 넘게 부풀고, 대학원 대출인데 학부 20%를 쓰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자발적으로 이미 낸 돈을 빼먹지 않는 것도 같이 봐야 합니다. 아래 표는 학부·자발상환 0원 가정이고, 실제 통보액은 국세청이 기준입니다.
계산은 근로소득공제를 총급여의 25%로 단순화한 근사치입니다. 실제 국세청 산식은 급여 구간별로 공제율이 달라 몇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통보와 다르면 통보액을 따릅니다.
연봉 3,000만 원, 실제 숫자부터
ICL(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은 정해진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만 상환율을 곱하는 구조라, 연봉이 조금만 달라져도 상환액은 꽤 크게 움직입니다.
| 총급여(연) | 소득금액(×0.75) | 기준 초과분 | 의무상환액(학부 20%) |
|---|---|---|---|
| 2,600만 원 | 1,950만 원 | 52만 원 | 약 10만 원 |
| 3,000만 원 | 2,250만 원 | 352만 원 | 약 70만 원 |
| 3,200만 원 | 2,400만 원 | 502만 원 | 약 100만 원 |
| 3,600만 원 | 2,700만 원 | 802만 원 | 약 160만 원 |
여기서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인데, 이 글의 표는 근로소득공제를 총급여의 25%로 단순화해 소득금액을 총급여의 75%로 잡았습니다. 실제 국세청 산식은 급여 구간별로 공제율이 달라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통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공식을 한 줄씩 풀어보면
의무상환액 공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의무상환액 = (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 자발적 상환액. 앞의 괄호가 음수면 0으로 처리합니다. 즉 기준소득을 못 넘으면 그해 의무상환은 없습니다.
연봉 3,000만 원을 이 공식에 넣어보겠습니다. 소득금액은 3,000만 × 0.75 = 2,250만 원, 기준소득 1,898만 원을 빼면 352만 원, 학부 상환율 20%를 곱하면 70만 4천 원. 자발적으로 미리 낸 돈이 없다면 이 금액이 올해 의무상환액입니다. 만약 상반기에 자발적으로 30만 원을 이미 냈다면 70만 4천 원에서 30만 원을 빼 40만 4천 원만 원천공제됩니다.
가장 흔한 오계산 3가지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입력값을 잘못 넣어서 숫자가 크게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자주 나오는 세 가지를 짚겠습니다.
첫째, 세전 연봉과 소득금액을 혼동합니다. 공식에 넣는 건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입니다. 총급여 3,000만 원을 그대로 넣으면 (3,000만 − 1,898만) × 20% = 220만 원이 나와, 실제(약 70만 원)보다 세 배 넘게 부풀려집니다.
둘째, 학부·대학원 상환율을 뒤바꿉니다. 학부는 20%, 대학원은 25%입니다. 대학원 대출인데 20%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학부·대학원 대출을 모두 가진 경우 대출별로 상환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셋째, 자발적 상환액을 빼먹습니다. 그해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은 의무상환액에서 차감됩니다. 이미 낸 돈을 반영하지 않으면 국세청 원천공제 금액이 예상과 달라 당황하게 됩니다.
내 숫자로 직접 확인하기
표의 값은 학부·자발상환 0원을 가정한 근사치입니다. 본인 연봉·과정·자발상환액을 넣으면 조금 더 정확한 값이 나옵니다. ICL 의무상환액 계산기에서 총급여와 과정, 기준 연도를 선택해 계산해 보세요. 연도를 2024·2025·2026으로 바꾸면 기준소득 변화에 따라 상환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은 매년 근로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가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뒤 별도로 산정·납부합니다.
연봉 3,000만 원이면 매달 얼마씩 빠지나요?
소득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환기준소득은 왜 매년 바뀌나요?
학부와 대학원 대출이 둘 다 있으면요?
자발적으로 더 내면 다음 해 의무상환액이 줄나요?
실제 계산값과 국세청 통보가 다르면 어느 쪽을 믿나요?
참고 출처
- 한국장학재단(ICL)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안내 (조회 2026-07-11)
-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대출 신용관리 안내 (조회 2026-07-11)
- 국세청 ||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안내 (조회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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